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용어에 대한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단으로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그래서 1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1주일을 일하고 1일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급여를 10만원 받는다고 하며 5일 근무에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1일치를 추가하면 1주일 급여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단순화하여 1개월을 4주라고 하면 240만원이 월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1주일간의 출근 일자를 다 채워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 4일을 출근 해야하는 노동자라면 해당 4일 동안 모두 출근을 해야 지급 조건에 부합합니다.
폐지 관련 논란
주휴수당은 특히 2023년 최저 임금이 9,620원으로 오르면서 폐지 관련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가 상승률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올라 그 논란이 누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매년 최저 임금과 관련한 협상 시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올해 연말쯤에 다시 최저임금 협상을 하게 되겠지만 급진적으로 최저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 향후 몇 년 동안은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앞에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언급한 대로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15시간 미만인 14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꼼수를 쓰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메뉴에서 민원 신청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기준은 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급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고용주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흥행 훈풍 (0) | 2024.05.28 |
---|---|
보험 부분해지 방법 실전편 (0) | 2023.04.03 |
터치감이 좋은 액정 보호필름 추천 (0) | 2023.01.12 |
KB국민 노리2 체크카드 혜택 정리 (0) | 2022.11.07 |
에버랜드 식당 방문 장소 추천 (0) | 2022.11.02 |
댓글